독일,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앞유리 틴팅 (썬팅)이 불법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에 따라 좌석 2열의 측면 창문, 뒷창 및 지붕 창문에만 부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겹쳐서 필름을 붙여도 안된다고 합니다.
전면 유리와 전면 측면 창문은 틴팅 불가능입니다.
참고로 벌금은 2023년 기준 최대 90유로를 부가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에 6년이상 살았지만, 현재까지 받은 적은 없네요.
하나의 방법은,
Einzig erlaubt ist die nachträgliche Anbringung von Sonnenblendstreif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Artikels 71a Absatz 1 VTS.
아래 그림처럼, Sonnenblendstreifen 썬바이저 스트립 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3Krx17_yDk
https://www.amazon.de/gp/product/B001CC6VYO

윈도우 필름은 승인이 필요한 부품입니다. 독일에서는 합법이구요, 오스트리아에서는 불법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주행 중에 운전석과 조수석(앞쪽 창문)에 햇빛가리개(커튼, 그물망, 자석형 가리개 등)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스트리아 자동차법(KFG) 및 시행령(KDV)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180도) 시야를 선명하게 확보해야 하며, 특히 사이드미러(Außenspiegel)를 통한 후방 시야가 어떠한 방해물로도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사유: 첨부하신 그물망(Mesh) 형태나 커튼형 햇빛가리개는 비록 밖이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시야 방해물'로 간주됩니다. 특히 터널 진입 시나 야간, 비가 올 때 운전자의 시인성을 급격히 떨어뜨려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년이상 차량운전하면서 한번도 혼난적은 없네요.
탈부착식이라고 해도 주행 중 부착은 불법이며, 단속 시 '지금 뗄게요'라고 해도 벌금(약 35~90유로)은 내셔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사고 시 보험 불이익이 너무 크니, 주행 중에는 절대 붙이지 마시고 주차 중에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https://www.amazon.de/dp/B0F4QHT3DF

https://search.shopping.naver.com/catalog/27492626525
디알컴퍼니 티니팅스 바오밥 차량용 햇빛가리개 운전석 자석형 : 네이버 쇼핑
장착위치 : 창문, 장착방식 : 자석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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