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들이 퇴직 연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자는 120살 까지 살 생각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퇴직 연금은 얼마나 되나?
세월이 흐르면, 한국에서도 받고, 오스트리아에서도 받고?
오스트리아에서 연금이 얼마 안되면, 그냥 한국으로 복귀 또는 미국으로 이동?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연금이 궁금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현타오네요.
현재가치 적립액 기준으로 세후 80만원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60세까지 넣으면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지금부터 매년 연평균 4%씩 소득이 상승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리가 없지요, 50대가 되면 사장님이 되지 않는 이상 어느 선에서 동결 또는 월급은 줄어듭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는 역시 60세 은퇴까지 다니는 건 매우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연금은
2035년 부터 적자전환되어, 2050년대면 고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1년 있었는데, 연금액이 궁금했습니다.
pv.at 에 접속을 합니다. (PV, PENSIONSVERSICHERUNGSANSTALT 연금 보험 기관)
단, 접속할때는 ID Austria가 있어야합니다.
접속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Pension & Vorsorge (연금과 지급) 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화면에서 Pensionskonto anzeigen(은퇴계좌보기)을 클릭합니다.
그럼 본인 연금 내용이 나옵니다.
은퇴 연금 계산기를 추천하더군요,
https://www.pensionskontorechner.at
근데, 연봉이나 월급 입력 액이 최대상한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을 14로 나눈 월급은 6450 유로(1년 90300 유로) 였습니다.
즉, 연봉 또는 월급이 올라도, 연금은 최대 상한선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내용이 틀리거나 다른 정보가 있으면 이 글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나, 수입을 최대치로 해서 15년을 근무하면, 세후 1877유로 정도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길게 근무하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을 계산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금을 납부한 금액과 수령예상액... (참고로, 전 다 아시는 그 S그룹 근무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연금을 납부한 금액과 수령예상액을 비교하면...
오스트리아가 3배 효율이 더 좋다고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연금 고갈 걱정도 안하셔도 됩니다.
출생률이 한국 0.84명 대비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소 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오스트리아는 180개월입니다.
그런데, 두나라의 기간 합이 180개월이며, 각 나라에 최소 60개월을 유지했다면 두 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고 지인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그래, 여러국가의 연금 권리를 보면,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 미국, 독일, EU등 주요국가는 연금기간을 합칠 수 있다라고 하기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중국은 빠져있어서, 중국인들은 연금 받기 무지 힘든 상황입니다. 공산주의의 비애..
https://www.oesterreich.gv.at/themen/arbeit_und_pension/pension/Seite.270218.html
https://www.svs.at/cdscontent/?contentid=10007.816545&portal=svsportal
궁금했던것들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스트리아에서 최소 몇년을 근무해야 하나?
☞ 오스트리아 + 한국 근무가 15년 이상 이면 됩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2) 추후 미국에서 근무하게 되면 한국, 오스트리아, 미국 3국에서 다 받을 수 있는건가?
☞ 한국, 오스트리아, 미국 역시 사회보장 협정이 있어서 다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령방법은? 각각계좌에? 아니면 한군데에서 몰아서? ☞ 국내계좌로 수령가능하며, 해외계좌로도 수령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 해야할 것은 독일에 낸 국민연금을 받아야겠네요. 출국후에 deutsche-rentenversicherung 에 국민연금반환신청서(신청서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보내면 출국일로부터 2년뒤에 연금반환처리가 되어 독일계좌 혹은 한국계좌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단, 총 근무기간이 5년초과하면 일시불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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