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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독일, 오스트리아 생활

오스트리아 연말정산 2026

by 친절한 로젠 2026. 3. 20.

 

본 내용은 오스트리아 재무부 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성된 개인적인 정리글이며, 실제 세무 신고 시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나오는 연말정산 책자를 정독합니다.

https://www.bmf.gv.at/services/publikationen/das-steuerbuch.html

 

그리고, 이 사이트의 세금 팁을 리뷰합니다.

https://www.arbeiterkammer.at/beratung/steuerundeinkommen/steuertipps/index.html

 

온라인세무서에 접속해서 시작합니다. 접속하기 위해서는 ID Austria 가 필요합니다.

FinanzOnline Login (bmf.gv.at)

 

연말정산 제출은 3월 마지막 주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2026년에 시행하는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실무적인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득세 구간 및 공제 금액 상향 (자동 반영 및 한도 확인)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세액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의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   교통비 세액공제(Pendlereuro) 인상: 2025년까지는 왕복 거리 km당 2유로였으나, 2026년부터는 km당 6유로로 3배 인상됩니다. 출퇴근 거리가 먼 직장인에게 유리해진 항목입니다.
  •   기타 급여(보너스) 면세 한도: 13, 14번째 월급(휴가비, 성탄절 보너스)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2025년 2,570유로에서 2026년 2,615유로로 높아집니다.
  •   교통비 세액공제(Verkehrsabsetzbetrag): 연간 최대 496유로 (소득에 따라 추가 공제 최대 853유로)로 조정되었습니다.

2. 재택근무 및 가구 구입비 (직접 입력 항목)

  •   재택근무 수당(Telearbeitspauschale): 회사에서 재택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연간 최대 300유로(일일 3유로, 최대 100일)까지 업무 관련 비용(Werbungskosten)으로 직접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2025년에 300유로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2026년에 자동으로 이월되어 고려됩니다.
  • 에르고노믹 가구(책상, 의자 등) 구입비: 2025년에 재택근무를 위해 구입한 인체공학적 가구 비용은 최대 300유로까지 공제 가능합니다(Formular L 1, Kennzahl 158).

3. 가족 및 자녀 관련 (L 1k 또는 L 1k-bF 서식 작성)

  •   가족 보너스 플러스(Familienbonus Plus): 자녀 1인당 공제액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8세 미만: 월 166.68유로
    •    18세 이상: 월 58.34유로
    •     자녀 추가 공제(Kindermehrbetrag): 소득이 낮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직장인의 경우, 자녀 1인당 700유로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력 시 주의사항 (서식 및 방식)

  •   기부금 및 보험료 자동 전송: 교회 헌금, 기부금, 법정 연금 추가 납입분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세무서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누락되었거나 파트너가 대신 낸 금액을 청구할 때는 L 1d 서식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보관: 연말정산 신청 시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지만, 세무서의 사후 검증을 위해 7년간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7년 보관 강조: 텍스트에 이미 적어주셨지만, 영수증뿐만 아니라 '통근계산기(Pendlerrechner) 결과 출력물'도 반드시 7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일반 직장인은 출퇴근 거리(Pendlereuro)와 재택근무 관련 지출(가구 구입 등) 항목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FinanzOnline을 통해 작년보다 높아진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가 2025년과 다르게 바뀌었네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Haben Sie Kinder im gemeinsamen Haushalt, für die im betroffenen Jahr mindestens sieben Monate Familienbeihilfe bezogen wurde?

 

"해당 연도에 최소 7개월 이상 가족수당(Familienbeihilfe)을 받은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까?"

 

  •   자녀가 있고,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아동수당을 7개월 이상 받았다면: "Ja" (예)
  •   자녀가 없거나, 수당을 받은 기간이 7개월 미만이라면: "Nein" (아니오)

 

Haben Sie mit Ihrer*Ihrem Partner*in im betroffenen Jahr mehr als 6 Monate in einem gemeinsamen Haushalt gelebt?

 

"해당 연도에 파트너와 6개월 이상 같은 집(공동 가구)에서 살았습니까?"

 

  •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다면: "Ja" (예)
  •   6개월 미만 거주했거나 별거 중이라면: "Nein" (아니오)

 

Beträgt das jährliche Einkommen Ihrer*Ihres Partner*in höchstens 7.284 Euro?

 

"파트너의 연간 소득이 최대 7,284유로 이하입니까?"

 

  •   부인께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Ja" (예)
  •   주의: 부인께서 받는 육아수당(Kinderbetreuungsgeld)이나 가족수당(Familienbeihilfe)은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수당들만 있다면 소득은 0원으로 간주됩니다.

 

Hatten Sie Ausgaben für Fort-, Ausbildung oder Umschulungen?

"계발(심화) 교육, 직업 교육 또는 전업 교육(재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까?"

Ja

 

Hatten Sie Ausgaben für Laptop, Computer, Telefon, Internet etc., die beruflich genutzt werden?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 전화, 인터넷 등의 지출 비용이 있습니까?

Ja

 

Hat der Arbeitgeber das Pendlerpauschale laut Pendlerrechner bereits korrekt berücksichtigt?

고용주(회사)가 '출퇴근 계산기(Pendlerrechner)'에 따른 출퇴근 수당(Pendlerpauschale)을 이미 급여 계산 시 정확하게 반영했습니까?

Nein

 

Wie weit ist die Entfernung zwischen Arbeitgeber und Wohnort?

고용주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통근계산기로 넘어갑니다. 

 

Hatten Sie im Veranlagungsjahr mehr als 26 Telearbeitstage und Ausgaben für ergonomisch geeignetes Mobiliar (z.B. Schreibtisch, Drehstuhl, Schreibtischlampe)?

"해당 과세 연도에 26일 이상의 재택근무일이 있었으며, 인체공학적으로 적합한 가구(예: 책상, 회전 의자, 책상 스탠드 등)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이 있었습니까?"

Ja

 

 

Haben Sie im Veranlagungsjahr Gewerkschaftsbeiträge bezahlt, die nicht bereits vom Arbeitgeber berücksichtigt wurden?

"해당 과세 연도에 고용주(회사)가 정산에 반영하지 않은 노동조합비(Gewerkschaftsbeiträge)를 납부하셨습니까?"

Nein

 

# 718 (Pendlerpauschale - 출퇴근 수당)

통근자 계산기 (https://pendlerrechner.bmf.gv.at/) 를 사용해서 본인주소를 입력합니다.

 

출근시간 6시, 퇴근시간 저녁 6시로 입력하면 가용한 공공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연간 수당이 나옵니다. 그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Anzahl der Fahrten Wohnung - Arbeitsstätte pro Monat (한 달 평균 자차/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횟수): 10회 이상(10 oder mehr)

 

Es wird ein arbeitgebereigenes KFZ für Fahrten zwischen Wohnung und Arbeitsstätte zur Verfügung gestellt (회사 소유의 차량(법인차)을 출퇴근용으로 제공받습니까?): Nein

 

 

# 916 (Pendlereuro - 출퇴근 유로)

 

#158  (인체공학적 가구 - Mobiliar): 2025년에 직접 구입한 책상, 의자, 스탠드 등의 총 금액을 적습니다. 이전에 기록못한 것도 적을 수 있고, 연간 최대 300유로까지 공제해 줍니다.

  •   만약 2024년에 총 500유로어치 가구를 샀다면, 2024년에 300유로를 공제받고 남은 200유로는 자동으로 2025년으로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   국세청 시스템이 2024년에 신고된 금액 중 300유로를 넘긴 잔액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 2025년 계산 때 자동으로 합산해 줍니다. 귀하가 직접 숫자를 또 적으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   중고로 샀다면, 친구와의 간단한 확인서 (영수증) 만 있어도 됩니다.
  •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날짜, 물건 상세 내용, 금액, 서명: 친구의 서명

#169 (Digitale Arbeitsmittel - 디지털 작업 도구):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마우스, 키보드, 웹캠, 헤드셋, 선풍기, 업무용 휴대폰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   1,000유로 미만 제품: 원칙적으로 구입한 해당 연도(2024년)에 전액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에 샀는데 2024년 신고 때 빠뜨렸다면, 2025년에 넣기보다는 2024년 신고서를 수정(Wiederaufnahme)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1,000유로 초과 제품: 이 경우는 '자산'으로 보아 여러 해(보통 3년)에 걸쳐 나누어 공제(AfA)합니다. 만약 2024년에 1,500유로짜리 노트북을 샀다면 2024년, 2025년, 2026년에 나누어 적게 되므로 2025년 항목에 2년 차 비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구에게 "2024년 x월 x일에 노트북을 얼마에 샀음"이라는 간단한 확인서(영수증)를 지금이라도 받으시면 증빙이 됩니다.
  •   인터넷 비용: 집에서 쓰는 인터넷 요금은 매달 나가므로 2025년에 지불한 총 인터넷 요금을 계산해 보세요. 보통 전체 금액의 60% 정도를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169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매달 내는 것이니 2025년 영수증/이체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719: 169번에 적은 디지털 기기(컴퓨터, 모니터 등)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용 도구' 구입비

 

  •   필기구 및 사무용품: 볼펜, 노트, 다이어리, 파일 폴더 등.
  •   복사 및 인쇄: 업무용 서류 복사비나 프린터 토너, 용지.
  •   특수 의복: 정장이 아닌, 특정 직업에만 필요한 작업복이나 유니폼.
  •   기타 도구: 계산기, 가방(서류 가방), 업무용 휴대폰 케이스 등.

 

# 721 Beruflich veranlasste Reisekosten)은 출퇴근 이외에 업무상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출장을 갈 때 본인 돈으로 지출한 비용

  •   회사 출장 외에 개인적으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이동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

 

 

# 722 (Fortbildungs-, Ausbildungs- und Umschulungskosten): 직무와 관련된 '교육비

  •   독일어 시험 응시료 (2025년 결제분)
  •   독일어 학원비 및 교재비
  •   기타 업무 관련 전공 서적이나 교육비

 

#724 (Betriebsratsumlage): 노조비

회사로 부터 2월정도에 받게 되는 Werbungskosten에서 노조 비용을 넣습니다.

 

 

 

# 730: 의료비 신고

  •   배우자 연 소득이 7,284유로 이하인 경우: 배우자를 위해 대신 지불한 의료비(730번)나 장례비(731번) 등을 본인의 신고서에 합산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자기부담금(Selbstbehalt)' 기준이 낮아져서 환급받기에 더 유리해집니다.
  •   치아 교정 (Zahnspange): 보험 처리 후 본인이 부담한 거액의 비용.
  •   안경 및 렌즈: 아이 시력 교정용.
  •   처방 약값: 소아과 처방으로 산 약들.
  •   치료 목적의 캠프나 요양: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   별도의 장애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자녀의 의료비도 여기에 합산합니다.

# 731: 장례비용

 

  •   직접적인 장례비: 장례식장 이용료, 매장 또는 화장 비용, 관/유골함 구입비 등.
  •   묘지 관련: 묘지 구입 및 관리비, 비석 제작비 등.
  •   기타: 조화(꽃), 장례 공고(신문 등) 비용.
  •   한국에서 발생한 장례비용도 오스트리아 세무 신고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해외 장례비용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   장례식 비용: 한국 병원 장례식장 이용료, 안치료, 염습비 등.
    •   장재비: 매장이나 화장 비용, 납골당(추모공원) 안치 비용.
    •   비석 및 봉분: 묘소 조성 비용.
    •   운구 비용: 만약 유해를 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혹은 반대로 옮겼다면 이 이송 비용(Überführungskosten)은 전액 인정받을 수 있는 강력한 항목입니다.
    *   공제되지 않는 항목 (매우 중요)
    •   항공권 및 여행비: 한국에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방문한 본인과 가족의 비행기 표 값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무서 판례상 이는 '사적인 여정'으로 간주됩니다.)
    •   조객 답례품 및 음식: 조문객에게 대접한 식사비나 답례품 비용은 오스트리아의 '일반적인 수준(Totenmahl)'을 넘어서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복 구입비: 상복을 사거나 대여한 비용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734: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 치료나 건강 회복을 위해 다녀온 요양비(Kur)

 

  •   요양원/치료 시설 체류비: 의사의 권고(Kurverordnung)에 따라 시설에 머물며 지불한 비용.
  •   치료비: 시설 내에서 받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상담 비용 등.
  •   교통비: 요양 시설까지 가기 위해 지불한 기차표나 유류비(km당 0.42유로).
  •   한국에서 수술 후 요양 병원에 머무셨거나 한방 치료를 위해 장기 체류하셨다면, 의사의 치료 목적 소견서가 있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735: 앞서 나온 의료비(730), 장례비(731), 요양비(734)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특수 상황으로 인한 막대한 지출'을 적는 칸

 

 

  •   장애 관련 비용 (본인/배우자): 장애 등급(GdB)이 25% 이상인 경우, 그와 관련해 지출한 특수 보조기구, 재활 치료비 등. (단, 자녀 장애 비용은 다른 칸에 적습니다.)
  •   재난 피해 (Katastrophenschäden): 화재, 홍수, 폭풍 등으로 인해 집이나 가구가 파손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해 내 돈을 쓴 경우. (단,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
  •   독거 노인 간병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해 전문 간병인(Pflegekraft)을 고용하고 본인이 그 비용을 지불한 경우.
  •   법적 의무 지출: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양료 등 특수한 케이스.
  •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비나 병원비를 귀하가 직접 송금했다면 735번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조건: 부모님이 스스로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귀하가 부양 의무자로서 송금했다는 기록(해외 송금 확인서)이 있어야 합니다.
    •   주의: 단순 용돈이나 생활비 송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료'나 '간병'이라는 특수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475: (Katastrophenschäden)은 홍수, 산사태, 폭풍, 화재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대형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을 적는 칸

 

재난(화재, 수해, 폭풍 등)으로 인해 망가진 것을 고치거나 새로 사는 데 든 비용입니다.

  •   주거지 복구: 침수된 지하실 수리, 파손된 지붕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   필수 가구 교체: 못 쓰게 된 침대, 냉장고, 세탁기 등을 다시 사는 비용.
  •   청소 및 폐기: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전문 청소 업체 고용비.
  •   한국에 있는 귀하 명의의 집이나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집이 큰 수해를 입어 귀하가 복구 비용을 보냈다면 이론적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Wen betrifft die außergewöhnliche Belastung bei Behinderung? 

장애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겪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장애 등급이 없다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그냥 하단의 'Weiter' 버튼을 눌러 넘어가세요.

 

 

 

 

#460(Steuerberatungskosten): '세무 상담 및 신고 대행 비용'을 적는 칸입니다.

 

  •   세무사 상담료: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받고 지불한 비용.
  •   신고서 작성 대행비: 세무사가 대신 연말정산(Lohnsteuerausgleich)을 해주고 청구한 비용.
  •   세무 관련 소프트웨어: 만약 유료 세무 신고 프로그램(예: Taxman 등)을 사서 직접 하셨다면 그 구입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소득 때문에 한국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오스트리아 세무 신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280(Renten oder dauernde Lasten): '종신 연금이나 정기적인 부양비 지출'을 적는 칸입니다.

 

  •   사적 종신 연금(Leibrenten): 법적 의무나 계약에 의해 타인(예: 은퇴한 부모님이나 이전 집 주인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 형태의 돈.
  •   부양 의무에 따른 지불: 법적 합의에 따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특수한 부양 비용.
  •   생명보험(Lebensversicherung): X (2020년부터 폐지)
  •   개인 의료보험(Private Krankenversicherung): X (2020년부터 폐지)
  •   개인 연금 저축(Pensionsvorsorge): X (2020년부터 폐지)

그 밑은 해외기부금, 종교세, 보험료 추가등이기 때문에 거의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Wollen Sie den Familienbonus Plus beantragen? Beachten Sie, dass Sie diesen auch beantragen müssen, selbst wenn er bei der Arbeitgeberin oder dem Arbeitgeber bereits berücksichtigt wurde.

가족 보너스 플러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이미 매달 월급에서 혜택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에 다시 한번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무조건 "Ja"(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Wurden im Veranlagungsjahr Unterhaltszahlungen für Kind getätigt?

자녀를 위해 양육비(Unterhalt)를 지불했습니까?

같이 살고 있으면, 아니오, 자녀가 외국에 있어서 양육비를 송금하면 예입니다.

 

 

Hatte Kind eine auswärtige Berufsausbildung?

자녀가 거주지를 떠나 외부에서 직업 교육(학업)을 받았습니까?

오스트리아 세법에서 말하는 '외부 직업 교육(Auswärtige Berufsausbildung)'은 단순히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통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편도 80km이상)  대학생등은 예를 선택해야합니다. 

 

 

Liegt bei dein Kind eine Behinderung vor?

자녀에게 장애가 있습니까?

 

 

1. "Ja(예)"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자녀가 장애 등급(Grad der Behinderung) 25% 이상을 공식적으로 판정받은 경우.
  •   자녀를 위해 '추가 가족 수당(Erhöhte Familienbeihilfe)'을 받고 있는 경우. (보통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2. "Nein(아니요)"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   자녀가 건강하고 공식적인 장애 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안경을 쓰거나, 가벼운 알레르기가 있거나, 일시적인 질병으로 치료 중인 경우라도 공식 등급이 없다면 "Nein"입니다.

Hatten Sie für Kind Krankheitskosten?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의료비)가 있습니까?

730번 항목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본인 + 배우자 + 자녀의 병원비를 합쳐서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질문은 그 자녀의 병원비를 이 항목(자녀 섹션)에서 따로 관리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1. "Ja(예)"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자녀이 아파서 병원에 갔거나, 약을 샀거나, 치과 치료 등을 받으며 영수증(Rechnung)을 챙겨둔 것이 있는 경우.
  •   중요: 여기서 'Ja'를 누르면, 자녀만을 위해 쓴 구체적인 의료비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2. "Nein(아니요)"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2025년에 자녀를 위해 쓴 특별한 병원비가 없는 경우.
  • 또는, 이미 앞서 작성한 730번(일반 의료비) 항목에 자녀의 병원비까지 모두 합산해서 적으셨다면, 여기서 또 적으면 중복이 될 수 있으므로 "Nein"을 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Ich mache 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für ein Kind ohne Behinderung (z.B. Krankheitskosten) - abzüglich Ersätze oder Vergütungen - gel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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