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나오는 연말정산 책자를 정독합니다.
https://www.bmf.gv.at/services/publikationen/das-steuerbuch.html
그리고, 이 사이트의 세금 팁을 리뷰합니다.
https://www.arbeiterkammer.at/beratung/steuerundeinkommen/steuertipp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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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zOnline Login (bmf.gv.at)
세부적으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개인데이타 부문을 입력합니다. 이미 작년에 입력하셨다면 기존 내용이 이미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일반 데이타 (Allgemeine Daten) 입력합니다.
먼저 " 모든 입력 필드 표시" 를 클릭해서,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의 모든 부분은 이전 년도와 동일하게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크게 수정하실 필요없구요,
혹시 결혼하신 분인 들중 배우자가 연간 6312 유로 수입 초과가 되면 여기에 체크 해제해야 합니다.
세번째, 통근 수당/유로, 수입관련 비용(Pendlerpauschale/-euro, Werbungskosten) 을 입력합니다.
Pendlerpauschale - tatsächlich zustehender Gesamtjahresbetrag (통근 수당 -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연간 총 금액)
#718
통근자 계산기 (https://pendlerrechner.bmf.gv.at/) 를 사용해서 본인주소를 입력합니다.
출근시간 6시, 퇴근시간 저녁 6시로 입력하면 가용한 공공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연간 수당이 나옵니다. 그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719
위의 통근자 계산기 아래에 연간 수당 바로 밑줄에 통근 유로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Werbungskosten (소득관련 비용)
#158
홈 오피스에 인체공학적으로 적합한 가구(예: 책상, 의자, 책상 스탠드, 발판)에 대한 총 지출을 적습니다.
최대 환급 대상액은 300유로이며, 300유로 초과시 몇년간 자동 감각 상각 고려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IKEA, AMAZON 등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169
디지털 작업장비 (컴퓨터, 부품,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헤드셋, 카메라, USB스틱, 라우터, 노트북, 인터넷) 등 홈오피스에 필요한 장비 구매 총액 기입란입니다.
최대 환급 대상액은 999유로이며, 1000유로가 넘어가면 연간 감가상각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 장비들은 개인 사용지분과 홈오피스 업무 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당연히 업무 지분만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한 증빙이 없다면, 총액의 60%를 기입해야합니다. 왜냐하면 60%는 업무용 40%는 개인사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719
여기는 #158와 #169에 기록되지 않은 장비 (예, 홈오피스용 볼펜, 바인더, 폴더 등)의 금액을 적는 란입니다.
역시 1 000유로가 넘어가면 연간 감가상각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전기 난방비, 자녀 홈스쿨링은 포함하면 안됩니다.
#721
Beruflich veranlasste Reisekosten (업무관련 출장 경비)는 정의 그대로 업무용 경비를 적습니다.
이것은 보통 회사 HR시스템 또는 인사팀에서 메일로 3월정도에 고지해주는데요, 그 숫자를 그대로 적습니다.
저의 경우는 nicht erstattete Werbungskosten aus Reisen라고 적힌 내용의 숫자를 입력하면 되었습니다.
#722
Fortbildungs-, Ausbildungs- und Umschulungskosten (기술 향상, 교육 비용)
교육 비용을 넣는 곳입니다. 어학교육비도 넣어도 됩니다.
자녀 교육비보다 본인 교육비가 환급액이 더 높습니다.
#724
주요 수치 169, 719, 720, 721, 722, 300, 723 및 159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소득 관련 비용(예: 직장 협의회 부담금)
이것은 보통 회사 HR시스템 또는 인사팀에서 메일로 3월정도에 고지해주는데요, 그 숫자를 그대로 적습니다.
저의 경우는 Abzug gebrachte Betriebsratsumlage 라고 되어있네요.
네번째, 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예외적인 비용)을 기입합니다.
#730
Krankheitskosten (inkl. Zahnersatz) (의료비)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또는 1인의 수입이 연간 최저 생계비 11000 유로 수입 미만)의 의료비를 적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의 총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의사 및 병원 비용
약값(의사의 처방전의 경우 면책금), 처방전비, 치료비(침술, 심리치료 포함)
의료 보조기구(보행 보조기, 보청기 등)에 대한 비용)
의치 또는 치과 치료 비용(예: 치과 보철물, 크라운, 브릿지), 시각 보조 기구(안경, 콘택트 렌즈) 비용
출산 비용
의사 또는 병원까지의 여행 경비(이러한 여행에 대한 기록은 로그북 등을 통해 보관해야 함)
#475
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ohne Selbstbehalt (공제액이 없는 특별 부담)
여기에는 특히 홍수, 산사태, 산사태, 눈사태 및 눈 재해 피해와 폭풍 피해가 포함됩니다.
정화 작업 비용 및 파괴된 필수 자산의 교체 비용은 이러한 손상이 보험 또는 공적 기금(재난 기금)으로 보상되지 않는 한 공제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메뉴는 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bei Behinderung (장애로 인한 엄청난 부담) 인데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피해를 입었을 경우 작성하는 곳입니다.
여섯번째는 Sonderausgaben (스페셜 에디션) 으로,
연금 또는 영구 채무 (예, 종신연금), 국내외 기부금 (헌금 등)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번째 Kinder (자녀) 에 대한 내용을 넣는 곳입니다.
일반 정보 입력은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관심있는 곳은 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für das Kind (아이가 받는 엄청난 부담감) 인데요,
여기에는
의료비 + 교육비를 넣습니다.
여덟번째는 International (국제)입니다.
해외에서 수입이 있을 경우이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등 왠만한 나라는 다 기재되어 있네요.
혹시 추후 오스트리아 시민권이 있으면서 해외에 일하게되면 필요하게 될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아홉번째는 Zusammenfassung (종합) 입니다. 모의 계산이 바로 계산되어집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느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수증 관리를 잘하자 (SCAN + 바인더)
약국에서 약을 살경우, 처방전과 약 영수증 관리를 잘하자. 처방전은 꼭 사진을 찍어놓자.
자동차 보험, 법률 보험, 주택 보험은 연말정산 기입할 곳을 찾을 수 없다.
세금 팁을 꼭 리뷰하자 (https://www.arbeiterkammer.at/beratung/steuerundeinkommen/steuertipp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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